업무 중 발생한 부상 및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대상 여부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 기준과 절차를 따라 신속·정확하게 산재를 신청해 주세요.
1️⃣ 산재 처리 법적 기준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산재보험 의무 적용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 불가
3일 이하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부상
산재보험 적용 불가
2️⃣ 법률 검토
산재보험법
치료 4일 이상 부상은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보상
일반적으로 본인 선결제 → 산재 보험금 청구
근로기준법
3일 이하 경미한 부상 치료비 지원은 법적 의무 아님
단, 근로자 안전 보호 차원에서 회사 지원 시 긍정적 평가
3️⃣ 회사 기준 및 처리 절차
부상 발생 → 즉시 안전 확보 및 상급자 보고
병원 방문 필요 시
본인 선결제
영수증 + 진단서 보관
서류 제출
산재보험 청구서 작성 지원 요청 가능
특이 케이스
4일 이상 여부가 모호하거나 예외 상황 발생 시 업장관리자에게 즉시 연락
약국에서 간단한약을 구매하는 경우 : 회사 비용으로 처리 (업장별 카드로 결제)
산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병원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https://total.comwel.or.kr/
이 사이트에서 해주시면 되시고 공단에 가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실수도 있습니다.
산재 처리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하면 언제든 관리자 또는 본사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