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 대응
무단결근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통해 조직 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1️⃣ 목적
무단결근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통해 조직 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2️⃣ 프로세스 개요
1단계
관리자
무단결근 1~2일차: 전화/문자/카톡 등 연락 시도
2단계
인사팀
3일차 이후: 공식 통보문 및 내용증명 발송
3단계
인사팀
손해액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검토
4단계
인사팀 & 관리자
퇴사 간주 후 채용 진행 및 퇴사 공지
3️⃣ 단계별 절차
① #work-업무지원 워크플로 신청
무단결근이 확인되면 #work-업무지원 채널 → “유형: 무단결근” 선택 후 신청
신청 시 관리자명, 직원명, 마지막 출근일, 연락 시도 여부 기입
② 무단결근 1~2일차 (관리자 담당)
전화 / 문자 /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 시도
‘퇴사’ 언급 금지, 단순히 사유 확인 및 공식 기록 확보 목적
✅ 예시 문구
“○○님, 오늘(또는 어제) 출근이 확인되지 않아 연락드립니다. 혹시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연락 내역은 메시지 기록으로 남길 것
③ 무단결근 3일차 이후 (인사팀 담당)
관리자가 워크플로로 보고한 건을 인사팀이 접수
공식 통보문 또는 내용증명 발송
출근 의사 확인
회사 손해액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포함 가능
내용증명 발송 시 우체국 ePOST 또는 등기우편 사용
④ 퇴사 처리 및 공지
통보 후 3영업일 내 회신이 없을 시 자진퇴사 간주
인사팀에서 퇴사 처리 후
#hr-인사-공지 채널에 퇴사 공지 게시
@본사-조병조-CEO 에게 DM으로 Slack 멤버 제거 요청
이후 채용팀은 즉시 대체 인력 채용 절차 착수
4️⃣ 유의사항
모든 연락 및 통보 과정은 기록으로 남길 것 (문자, Slack, 전화 로그 등)
관리자는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인사팀은 문서 중심으로 대응
내용증명 발송 후 회신이 없을 경우 자진퇴사 처리 가능
인사팀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 최종 검토
5️⃣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단,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 또는 근로계약 종료로 간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85, 1997.02.10)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로 간주하는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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