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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도

⚠️ 회사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위해 연차촉진제도(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 운영합니다. 본 제도를 통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별도의 연차 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대상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미사용 연차 정산이 진행됩니다.

1️⃣ 연차 촉진제도 시행 안내

회사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차 미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합니다. 연차 촉진제도 시행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별도로 연차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운영 및 인력 관리 책임상 연차 사용이 제한되는 직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미사용 연차분을 정산할 예정입니다.


2️⃣ 연차 지급 기준

구분
지급 기준
비고

1년 미만 근속자

만근 시 월 1일 (1년 최대 12일)

매월 근속 기준 부여

1년 이상 근속자

연 13일 이상

추가 근속에 따라 법정 + 회사 규정 확대 가능

미사용 연차

연차 촉진제도 시행으로 보상 없음

단, 예외 대상자 별도 정산


3️⃣ 예외 정산 대상자

연차 촉진제도 시행 후에도 아래 대상자는 운영 및 인력 관리 책임상 연차 사용이 제한되므로, 업무 특성상 연차 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미사용 연차에 한해 차기년도 하반기 내 정산해드립니다.

  1. 업장별 관리자 (지점장, 실장, 부실장) 중 운영 및 인력 관리 책임상 연차 사용이 제한되는 직원

  2. 2년 이상 장기 근속자 중 연차 사용이 제한 되는 직원

※ 정산 시점 및 지급 방식은 내부 일정에 따라 별도 공지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관련 안내

현재 당사는 업장별로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지만, 당사는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자체 정책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 관리자 유의사항

관리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임직원들에게 명확히 안내해주세요.

  • 연차 제도는 법적 필수 항목이 아닌 복지성 제도임을 안내

  • 미사용 연차에 대해 불만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공지

  • 연차 사용 독려 및 연차 촉진 절차 준수

회사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적인 금전적 보상 제도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6️⃣ 연차 촉진제도를 하는 이유?

(1) 주요 목적

  •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 감소

  • 연차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

(2) 절차

  1.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사전에 파악

  2. 사용기한 내 사용하도록 서면 안내

  3. 근로자가 안내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3)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7️⃣ 향후 운영 방침

  • 모든 업장은 연차 촉진제도 절차에 따라 관리됩니다.

  •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예외 대상자는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 정산이 진행됩니다.

  • 연차 사용 독려와 기록 관리는 SaaS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며, 본사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운영 총괄은 인사담당자 @대표-조병조님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8️⃣ 정리 요약

항목
내용

제도 명

연차 촉진제도

시행 목적

근로자의 연차 사용 권장 및 제도 일원화

미사용 연차 보상

원칙적으로 없음

예외 대상

운영 및 인력 관리 책임상 연차 사용이 제한되는 예외 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원

정산 시기

다음 해 하반기 내

법적 의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부여 의무 없음


이 매뉴얼은 모든 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추후 연차 관련 문의 시 반드시 본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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