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 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을 운영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정식 영업이 가능하며, 미신고 영업 시 행정처분·벌금 대상이 됩니다.매장 창업의 첫 단계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권리금, 임대료, 관리비, 전력량 등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나 추가 비용이 발
1️⃣ 임대차 계약이란?
매장 창업의 첫 단계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권리금, 임대료, 관리비, 전력량 등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TEP 1. 상권 조사 및 물건 확인
📍 STEP 2. 임대 조건 협상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권리금)
📍 STEP 3. 건축물 용도, 전기·소방 시설 확인
📍 STEP 4. 계약서 특약 기재 (전력 증설, 환불 조건 등)
📍 STEP 5. 인감 날인 및 계약 완료
4️⃣ 체크리스트 (담당자용)
5️⃣ 상가 임대차 계약 FAQ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상가 건물 제외)
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동시에, 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확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영업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애초에 음식점 영업신고가 반려되어 인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 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계약 시 꼭 체크해야 할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특약 사항을 확인하고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우리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영업 인허가에 대한 임대인의 협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신고 및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계약시 사업자 변경에 따른 협조 필수)
권리금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와 같이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조항을 확인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 철거 및 원상복구의 범위를 "입점 당시의 상태"로 명확히 하거나, 불필요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주(임대인)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봐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소통 방식이나 협조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상가나 담당 부동산을 통해 평판을 미리 확인하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리는 정말 좋은데, 왠지 모르게 '찜찜한 느낌'이 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업에 있어 '직감'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그 원인을 명확히 해결하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라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좋은 매물은 반드시 다시 나오기 마련이니,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알아보는 것이 성공적인 계약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