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만의 문화,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해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영업신고증 신고 가이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 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을 운영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영업신고증이란?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 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을 운영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정식 영업이 가능하며, 미신고 영업 시 행정처분·벌금 대상이 됩니다.


2️⃣ 준비 서류

영업신고 시 업종별·상황별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신고서 (보건소 양식 작성)

  • ✅ 양도양수 위임장 (보건소 양식 작성)

  • 신분증 (대표자 본인)

  • 임대차계약서 (매장 임차 시)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가능 여부 필수)

  • 위생교육 수료증 (사전에 온라인/협회 교육 이수 필요, 신고자 명의 필수)

  • 보건증 (대표자 및 종업원, 1년 이내 발급분)

  • 수수료 납부 영수증 (보건소별 상이, 약 28,000원 내외)

  • 기타 필요 서류: 상호 사용 승낙서(프랜차이즈 가맹 시), 위임장(대리 신청 시)


3️⃣ 신고 절차 (Step by Step)

📍 STEP 1. 관할 보건소 확인

  • 매장이 위치한 관할 구청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 주소지 관할이 아닌 다른 보건소에서는 접수 불가합니다.

📍 STEP 2. 위생교육 이수

  •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지정기관 온라인 위생교육(약 3시간)을 사전에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신규 영업자 필수.

📍 STEP 3. 보건증 발급

  • 대표자 및 매장 근무자 모두 보건증 발급 필요.

  • 가까운 병원/보건소에서 검사(장티푸스, 폐결핵 등) 후 3~7일 내 발급.

  • 당일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병원 : https://blog.naver.com/songsally_/223939340052

📍 STEP 4. 서류 준비

  • 위 목록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음식점 가능)이어야 하며, 소방·위생 시설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STEP 5. 영업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건소 민원실 또는 정부24(온라인)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후 수수료 납부.

📍 STEP 6. 현장 확인 (보건소 담당자 방문)

  • 주방, 환기시설, 위생 상태 등 시설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적합 판정 시 최종 승인.

📍 STEP 7. 영업신고증 발급

  • 이상 없을 시 영업신고증 교부 → 매장 내 비치 필수.

  • 이후부터 합법적인 영업 가능.


4️⃣ 체크리스트 (담당자용)


5️⃣ FAQ

Q1. 온라인 신고도 가능한가요? A. 네,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보건소 현장 확인이 필요해 방문 접수가 병행됩니다.

Q2. 위생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영업신고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신고가 반려됩니다.

Q3. 보건증은 대표자만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매장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파트타이머 포함)이 모두 필요합니다.

Q4. 영업신고증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가 이상 없을 경우 3~7일 내 발급됩니다.


6️⃣ 내부 가이드

  • 신규 매장 오픈 전 최소 2주 전까지 위생교육 및 보건증 준비 완료.

  • 본사 담당자가 서류 체크리스트를 사전 점검 후 지점장에게 전달.

  • 영업신고증발급후 관련 등록증 사본은 외부 저장소(시놀로지)에 업데이트 합니다.

Last updated